* 축산업 허가증(또는 등록증)의 사육면적을 입력하세요.
* 항목별 사육두수를 입력하세요.
* 축산업 허가증(또는 등록증)의 사육면적을 입력하세요. * 사육두수를 입력하세요.
※ 토종닭은 육계에 포함
소수점 2째짜리까지 입력(ex. 1.73)
소수점 2째짜리까지 입력(ex. 0.65)
* 적정 사육면적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(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)에 따라 추정한 면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