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(60일), 단 도축장 출하 시 브루셀라병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(90일), 결핵병은 검사증명서 제외
▶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의무 대상이 아님
▶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에서 제공된 정보임.(http://www.agrix.go.kr)
▶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결과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